판매자가 알아야 할 필수 세무 Tip 3가지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판매 금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연 4,800만 원에 미달이 되면 판매금액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있지만 부가세 납부는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윗치폼의 많은 작가님들이 하루가 다르게 판매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치폼은 개인판매자를 위한 세무상식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개인판매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하나의 물건을 몇번 파는 것이 아닌 다량의 물건을 여러번 파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판매금액이 최저 시급 임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애매해서 사업자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첫 째 프리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아파트 청약 등 수 많은 대출을 받습니다. 윗치폼을 통해 작품을 파는 것도 하나의 수입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을 신고하면 은행에서 프리랜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었던 대출에 필요한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둘 째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래 내야할 금액에 더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영리추구라고 판단하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성실 가산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세금폭탄을 피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까요?
- 윗치폼 작가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처음부터 고민이 생기실 거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액이 일반과세자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100만 원, 간이 과세자는 10만 원입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일반 과세자는 두번)